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 ②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③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④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 ⑤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경매 부동산 위의 대항력 있는 전세권이라 할지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배당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상 대항력 있는 권리 소멸에 대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설명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일입찰 보증금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집행관이 아닌 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②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이 아닌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③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는 매각결정기일까지가 아니라 배당요구의 종기(최초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까지 해야 합니다.
- ④ 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적법한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이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전세권자는 배당받게 됩니다.
관련 개념
민사집행법상 경매에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대항력 있는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권리자가 배당요구를 할 경우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에 참여하게 됩니다. 반면, 적법한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대표적인 권리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