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20일로 정하였다. 이 경우 측량검사기간은?(단,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임)
- ①5일
- ②8일
- ③10일
- ④12일
- ⑤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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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을 합의하여 정한 경우, 합의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을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문제에서 총 20일로 합의하였으므로, 20일의 4분의 1인 5일이 측량검사기간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5일. 지적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하여 기간을 정한 경우, 전체 기간의 을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총 20일의 인 5일이 정확한 측량검사기간이다.
- ② 8일. 이는 법령에 따른 합의된 기간에 대한 측량검사기간 계산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③ 10일. 이는 법령에 따른 합의된 기간에 대한 측량검사기간 계산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④ 12일. 이는 법령에 따른 합의된 기간에 대한 측량검사기간 계산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⑤ 15일. 이 기간은 합의된 전체 기간 20일 중 지적측량기간()에 해당하며, 문제에서 요구하는 측량검사기간이 아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지적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지적측량기간 및 측량성과검사기간을 합의하여 정할 경우, 합의된 전체 기간의 은 지적측량기간으로, 은 지적측량성과검사기간으로 본다.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 기간 없이 이 비율을 적용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