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4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3. ③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며,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4. ④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한다.
  5. ⑤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지적소관청은 지번 변경, 축척 변경 등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지번 관리의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번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 ②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서 표시합니다. (예: 산123번지)
  • ③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는 것은 맞지만,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북서기번법을 따릅니다.
  • ④ 분할의 경우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는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에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⑤ 축척변경 등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결번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번 관리의 정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관련 개념

지번은 토지를 필지별로 구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입니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며,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 단위가 됩니다. 지번 부여 방식은 원칙적으로 북서기번법을 따르며, 지번 변경이나 합병, 축척 변경 등으로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대장에 기록하고 영구히 보존하여 지번의 공신력을 유지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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