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54번]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2. ②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③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4. ④신탁가등기의 등기신청도 가능하다.
  5. ⑤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변경되는 것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신탁 관계가 종료됨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신탁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이를 부기등기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같은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신탁등기가 주된 권리등기와 일체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 ② 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신탁등기는 등기권리자(수탁자) 또는 등기의무자(위탁자)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 등과 함께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므로,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③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신탁 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존의 신탁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단순히 그 뜻을 부기등기로 기록하는 것은 잘못된 처리 방식입니다.
  • ④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등기(예: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가등기가 가능하다면, 그에 수반하여 장래에 본등기로 이루어질 신탁등기에 대해서도 그 순위 보전을 위해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⑤ 신탁등기의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1항에 명시된 대로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보존 또는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합니다.

관련 개념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었음을 공시하고, 해당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신탁 목적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부의 해당 부동산란에 기록되며, 신탁원부와 함께 신탁의 내용을 상세히 공시합니다. 신탁등기는 주된 권리등기와 동일한 순위번호를 사용하며 반드시 함께 신청되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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