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55번]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2. ②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③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④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5. ⑤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로, 등기관은 이를 각하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는 장래의 본등기 순위 보전을 위한 예비 등기이며, 공유 지분 처분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가등기권도 하나의 재산권이므로 각 가등기권자는 다른 가등기권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만큼의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등기 신청은 법령상 등기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은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
  • ③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附從性)을 가지므로,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등기 신청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부동산등기법상 1부동산 1등기용지 원칙에 따라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는 한 번만 가능합니다.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동일 부동산에 대한 중복 등기 신청으로 등기관은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
  • ⑤ 특약사항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 신청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등기관이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등기신청의 각하란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열거된 사유와 같은 일정한 법률상 이유로 그 신청의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등기 절차의 적법성과 등기 기록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각하 사유는 사건이 관할 등기소에 속하지 않거나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하 결정 시 등기관은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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