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56번]

말소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 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2. ②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 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4. ④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5. ⑤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 등기의 등기의무자는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므로, 근저당권자와 제3취득자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원 근저당권설정자는 이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말소등기로 인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그 제3자의 승낙은 등기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 ②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는 근저당권자이고, 등기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제3취득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자는 소유권을 상실했으므로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 ③ 말소회복등기 역시 회복으로 인해 등기상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등기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는 제3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 ④ 근저당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새로운 근저당권자가 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시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부동산 소유자인 근저당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⑤ 가등기 말소는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이 있다면 가등기의무자는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체법상 원인이 소멸하여 부적법하게 된 경우 기존 등기를 소멸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승낙이 필요합니다.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시키는 등기이며, 이 또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요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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