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①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다.
- ②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한다.
- ③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
- ④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⑤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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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부종성(수반성)이 완화되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므로, 확정 전의 피담보채권만을 양도하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이라도 그 가액을 평가하여 특정 금액으로 정해 등기할 수 있다면 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수인의 채권자에게 공동으로 설정되더라도 하나의 권리로 등기되며,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최고액은 불분할적 성격을 가집니다.
- ③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는 가능합니다.
-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되기 전에는 장래 발생할 채권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 전에는 피담보채권만 양도하더라도 근저당권의 부종성이 약화되어 근저당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을 이전하려면 근저당권 자체의 이전 계약에 따라 그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습니다.
- ⑤ 근저당권이전등기는 기존 근저당권자와 새로운 근저당권자(양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근저당권설정자는 이 등기 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그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담보권은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금전채권을 담보하지만, 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특정한 채권을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합니다. 특히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부종성이 완화되어 독립적인 취급을 받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