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 ②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 ③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 ④권리자는 甲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 ⑤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경정등기는 등기 내용의 일부에 원시적인 불일치가 있을 때 등기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그 법적 성질과 효력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이러한 권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경정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기원인이 허위로 기재되었더라도 실제 증여가 있었고 소유권 이전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 ②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실제 소유자에게서 이전받은 것이 명백하다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로 봅니다.
- ③ 전세권과 임차권은 물권과 채권으로서 그 법적 성질이 완전히 다른 권리이므로, 등기명의인이 착오로 전세권 대신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이는 등기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불일치로 경정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경정등기는 등기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등기명의인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경우에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등기를 해야 하므로 '시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⑤ 건물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 건물 사이에 건축시기, 구조, 평수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면 해당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관련 개념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경정등기는 등기사항의 일부에 원시적인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등기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이나 등기된 권리의 종류와 같이 등기의 본질적인 사항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경정등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정등기는 등기사항의 일부에 원시적인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등기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이나 등기된 권리의 종류와 같이 등기의 본질적인 사항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경정등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