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59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②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3. ③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④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5. ⑤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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