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
- ②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 ③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순서에 따른다.
- ④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하여는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
- ⑤등기권리의 적법추정은 등기원인의 적법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등기원인에도 당연히 적법추정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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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상의 권리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기 효력 발생 시점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한 때이며,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므로,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집합건물에서 대지권 등기 후 건물에 관한 권리 등기는 그 건물만의 것이라는 부기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도 동일한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이 일반 원칙이므로,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지만, 하나의 주등기에 여러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된 순서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상의 권리는 비록 가등기라 할지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 ⑤ 등기에는 등기된 권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등기원인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므로,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등기의 효력은 등기가 완료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등기 완료 시점부터의 효력, 대항력, 추정력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된 내용이 진실하고 적법하다고 추정되는 효력으로, 등기원인의 적법성에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가등기는 장래의 본등기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 등기로, 그 자체로 처분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