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66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2. ②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3. ③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로 한다.
  4. ④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5. ⑤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분의 200을 적용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를 하려는 자가 등기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등록면허세의 일반적인 신고납부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이다.
  •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등록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③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이며, 1천분의 15는 증여나 기타 무상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이다.
  • ④ 부동산 등기 시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원칙이다.
  • ⑤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법인 등기에 대한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3배)을 적용한다.

관련 개념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이 원칙이며,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소재지이다. 각 등록 유형별로 정해진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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