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단,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큼)
- ②건축(신축·재축 제외)으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③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④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 ⑤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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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의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며,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20이다. 해당 선지는 이를 합한 세율로 적용하고 중과기준세율을 100분의 200으로 잘못 설명하여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며, 여기에는 계약보증금도 포함된다. 이는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②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신축·재축 제외) 그 증가된 부분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③ 환매등기 병행 매매 시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선지에서는 '합한 세율'과 '100분의 200'으로 설명하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와 제14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틀린 내용이다.
- ④ 인접 토지 연속 취득 시 면세점 적용을 위해 전후 취득을 1건으로 보는 규정은 지방세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옳은 내용이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표준세율을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 규정은 지방세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옳은 내용이다.
관련 개념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세율은 취득 원인과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등이 있다. 특히 환매 등 특정 상황에서는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