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79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경우
ㄴ. 국내에 있는 부부공동명의(지분비율이 동일함)로 된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인 경우
ㄷ. 공장용 건축물
ㄹ.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시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경우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일정 토지에 부과되며, 토지는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에만 적용됩니다.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은 각 지분별 기본공제로, 공장용 건축물은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분리과세 토지이므로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ㄴ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용 토지(1.5배 이내)는 별도합산토지에 해당하며, 공시가격이 80억원을 초과하는 100억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 ② ㄷ, ㄹ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0억원) 역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각 지분별 6억원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③ ㄱ, ㄴ, ㄷ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ㄱ에 해당하는 차고용 토지는 별도합산토지로서 80억원 초과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④ ㄱ, ㄷ, 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ㄱ에 해당하는 차고용 토지는 별도합산토지로서 80억원 초과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므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 ⑤ ㄴ에 해당하는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은 각 지분(5억원)이 6억원 공제액 미만이므로 종부세가 없습니다. ㄷ 공장용 건축물은 토지가 아닌 건축물 자체이므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며, ㄹ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분리과세토지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모두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며,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만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건축물 자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분리과세토지는 재산세로만 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 1주택 및 부부공동명의 주택에는 특별한 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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