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5월 31일에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의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매도인 ㄴ. 공유물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의 지분권자 ㄷ.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위탁자 ㄹ.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 |
- ①ㄱ, ㄷ
- ②ㄴ, ㄹ
- ③ㄱ, ㄴ, ㄹ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매도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신탁재산의 위탁자 및 체비지로 정한 토지의 종전 토지소유자도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시된 매도인 선지는 5월 31일에 매매잔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매수인이 되어 매도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 ② 공유토지의 지분권자는 공유물 분할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법상 공유재산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체비지로 정한 경우의 종전 토지소유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 ③ 매도인과 종전 토지소유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지만, 공유토지의 지분권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매도인은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가 아니며, 신탁재산의 위탁자는 2015년 당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였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체비지로 정한 토지의 종전 토지소유자도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세 가지 모두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⑤ 공유토지의 지분권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선택지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이다. 공유재산은 그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신탁재산은 2015년 당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였다.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