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공원
- ②도로
- ③대학
- ④폐기물처리시설
- ⑤녹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범위에는 도로, 공원, 녹지, 초·중·고등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포함되지만, 대학은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원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 ② 도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③ 대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 중 '학교'의 범위(초·중·고등학교 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에 해당합니다.
- ④ 폐기물처리시설은 생활 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로서 이에 포함됩니다.
- ⑤ 녹지는 도시 환경 개선과 휴식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행위로 인해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2에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의미하며, 대학교는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2에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의미하며, 대학교는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