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 ①전선로
- ②수도관
- ③열수송관
- ④가스관
- ⑤통신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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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전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통신선로는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가스관 및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구협의회의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 ② 수도관 또한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시설로 분류됩니다. 이는 공동구협의회의 심의 없이 수용이 결정됩니다.
- ③ 열수송관도 전선로, 수도관과 마찬가지로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 ④ 가스관은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⑤ 통신선로 역시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시설 중 하나입니다. 심의를 요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미관 개선 및 도로 구조 보전을 위해 지하에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일종으로 관리됩니다. 특히 가스관과 같이 위험성이 있거나 특수한 시설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