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98번]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주택법」에 따른 공공 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없다.
  3. ③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4. ④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5. ⑤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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