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110번]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창립총회의 회의록
  2. ②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3. ③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4. ④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⑤조합원 명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조합으로, 토지를 신규로 확보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주택 소재지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는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아닙니다. 이 서류는 주로 지역주택조합 등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창립총회 회의록은 주택법 시행규칙상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② 조합규약 자체는 필수 서류이나,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이라는 조건은 주택법령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제출 형식이 아닙니다.
  • ③ 토지사용승낙서는 리모델링주택조합과 달리, 신축을 전제로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기존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 서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주택법상 리모델링을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이므로, 설립인가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⑤ 조합원 명부는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필수 첨부서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조합 운영에 필수적이며 실무상 요구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관련 개념

주택조합은 목적에 따라 크게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나뉩니다. 각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요구되는 첨부서류는 그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됩니다. 특히 토지 확보 관련 서류는 신축을 전제로 하는 조합과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 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