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7회(2016) 27번]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학개론
  1.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2. ②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③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4. ④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5. ⑤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설립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라는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되는 것이 부동산투자회사법령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5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억원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 ④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명목회사로서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는 것이 법령상 원칙입니다.
  • 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본금은 5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회사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설립 자본금 및 자산운용 방식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각 유형별 설립 자본금 및 영업인가 후 최저 자본금 규정은 중요한 법령상 요건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