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②아파트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 ③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④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⑤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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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상가 분양 시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는 일반적으로 거래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기망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아파트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양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②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분양계약자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망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별개이거나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③ 상가 분양 시 첨단 오락타운 조성 및 수익 보장과 같은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는 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 ④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는 대리 행위의 일환으로 본인의 기망행위와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기망행위는 사람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를 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기망행위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법은 제3자의 사기와 대리인의 사기를 구분하여 취소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특히 대리인의 기망행위는 본인의 기망행위와 동일시하여 언제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 외에, 사기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제3자의 사기와 대리인의 사기를 구분하여 취소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특히 대리인의 기망행위는 본인의 기망행위와 동일시하여 언제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 외에, 사기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