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 ②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 ③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④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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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대리인의 자기계약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허락 없이도 자기계약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본인에게 받을 기한이 도래한 금전채무를 본인의 허락 없이 변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본인에 대한 대리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민법 제124조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채무 이행'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의 기한이 도래했다면,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 ②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라는 지문은 맞는 설명입니다. 계약 체결 대리권에 계약 해제권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을 해제하려면 별도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 ③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지문은 맞는 설명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권한에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부수적 행위로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하는 권한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④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설명입니다. 이는 민법 제119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대리인이 여러 명일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대리가 적용되나, 임의 규정이므로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설명입니다. 민법 제118조에 따라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보존행위, 즉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고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내부 관계인 기초적 내부 관계 또는 수권행위에 의해 정해집니다. 민법 제118조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의 행위 범위를 규정하며, 보존행위와 같이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는 항상 허용됩니다.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채무 이행과 같이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