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7회(2016) 49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②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③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4. ④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 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취소권자의 이행청구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며,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민법 제145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소권의 단기 제척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② 취소권의 장기 제척기간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므로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 ③ 제한능력자의 경우 악의더라도 현존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반환 의무를 지므로,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141조 단서의 특칙입니다.
  • ④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44조 제2항에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 원인 소멸 전에도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 ⑤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상대방에게 이행청구를 하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추인에 해당하여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민법 제145조에서 정한 법정추인 사유 중 하나입니다.

관련 개념

법률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 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취소권은 형성권으로, 그 행사에 의해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행사 기간에 제한(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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