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②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 ③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④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⑤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며,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해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의 일부도 특정되어 독립적으로 점유할 수 있다면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② 건물 일부가 구조적, 이용적 독립성을 갖추고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으면 독립된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 ③ 수목의 과실 등 미분리 과실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지만, 명인방법을 통해 독립된 물권의 객체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④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이나, 벌채되어 토지로부터 분리되면 독립된 동산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 ⑤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경작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경작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봅니다. 따라서 명인방법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물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얻는 배타적인 권리로, 민법은 물권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되고 독립된 물건이어야 하며, 일물일권주의가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의 일부나 건물의 일부, 또는 토지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과실이나 수목 등도 특정 요건을 갖추면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