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①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②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 ③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 ④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 ⑤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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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토지 소유자는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에게 건물의 철거와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축주가 신축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건축주에게 자신의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甲 소유 토지에 乙이 권한 없이 Y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토지 소유자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해당합니다.
- ② Y건물의 무단 신축으로 인해 甲의 토지 중 대지 부분이 乙에게 점유당하고 있으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 ③ 乙은 비록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미등기 건물이라 할지라도 신축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따라서 乙은 Y건물의 소유자이므로, 甲은 乙에게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④ 丙은 乙로부터 Y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토지 소유자 甲에게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 ⑤ 乙이 미등기 건물을 丁에게 매도하고 인도해 주었다면, 丁은 비록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건물을 지배하고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건물의 철거 의무자는 건물을 점유하는 丁이라고 보아, 甲은 丁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물은 토지 소유자의 것이 아니라 신축한 자의 소유가 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무단 건축물의 임차인 등 점유자에게는 퇴거 청구가 가능하며,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점유하는 자도 철거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