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7회(2016) 52번]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2. ②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3. ③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4. ④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5. ⑤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공유물 분할을 위한 조정은 당사자 간 협의(법률행위)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민법 제18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유물 분할 협의에 따른 조정은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물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 ②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물권으로,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다.
  • ③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역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 ④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민법 제187조에 명시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별도의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 개념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등기필요주의를 규정한다.
반면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이는 등기불요주의의 예외를 둔 것이다.
따라서 물권 변동이 법률행위에 의한 것인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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