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 ②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 ③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 ④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 ⑤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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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공유물 분할을 위한 조정은 당사자 간 협의(법률행위)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민법 제18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유물 분할 협의에 따른 조정은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물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 ②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물권으로,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다.
- ③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역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 ④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민법 제187조에 명시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별도의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 개념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등기필요주의를 규정한다.
반면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이는 등기불요주의의 예외를 둔 것이다.
따라서 물권 변동이 법률행위에 의한 것인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이는 등기불요주의의 예외를 둔 것이다.
따라서 물권 변동이 법률행위에 의한 것인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