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 ③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 ④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 ⑤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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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회복자가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유익비에 한정되며, 필요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에 상환기간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는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는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 취득으로 인해 상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202조에 따라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이든 악의이든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민법 제203조 제1항에 의거,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선의·악의 점유자 모두에게 인정됩니다.
- ④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서만 법원이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필요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민법 제201조 제2항에 따라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서도 그 대가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개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민법 제197조부터 제203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제202조), 점유자의 과실취득권(제201조), 그리고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이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점유자의 선의·악의 여부와 소유의 의사(자주·타주 점유)에 따라 그 법적 효력이 달라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