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7회(2016) 54번]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 ②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3. ③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④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5. ⑤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 토지의 이용 상황에 따른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이용 범위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장래에 건립될 아파트 건축과 같은 구체적이고 불확실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함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통로의 유무뿐 아니라 그 기능적 적합성까지 고려하여 토지 이용에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통행권을 인정합니다.
  • ②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 토지의 이용 상황과 그에 따른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이용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래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나 예측 불가능한 아파트 건축과 같은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권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 ③ 통로 개설 및 유지 비용은 통행으로 이익을 얻는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219조 제2항에 따라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 ④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방해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통행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 통행지 소유자는 해당 축조물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⑤ 주위토지통행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의 일종으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권리의 발생이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아닌 법률의 요건 충족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개념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권리로, 어느 토지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통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립 요건으로는 맹지, 준맹지 상태 등 공로 통행의 부적합성이 있어야 하고, 그 범위는 현재 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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