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 ②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 ③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 ④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 ⑤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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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공유자들 간의 공유물 관리 특약은 원칙적으로 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지만,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유물의 처분 및 변경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② 민법 제266조에 따라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다.
- ③ 공유물 관리 방법에 관한 특약은 원칙적으로 지분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만,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은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 ④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되므로,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배타적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해서도 적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 ⑤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전부 또는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도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위법한 점유이므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다.
관련 개념
민법상 공유는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에 따라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입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공유물 자체의 처분·변경은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되며,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