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 ②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③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 ④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⑤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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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합유는 지분이 등기되지 않고 지분의 처분에 자유가 없습니다. 합유자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무효이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 ②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로, 이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와 동일합니다.
- ③ 합유자의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그 지분은 잔존하는 다른 합유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됩니다.
- ④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⑤ 합유는 조합 재산에 대한 소유 형태이므로, 조합체가 해산되면 합유 관계도 자연스럽게 종료되고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 개념
합유는 민법상 공동소유 형태 중 하나로, 조합 계약에 의해 공동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2인 이상의 사람이 조합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공유와 달리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으며,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됩니다. 합유물의 처분 및 변경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보존행위는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