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
- ②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 ③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 ④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 ⑤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전세금은 전세권의 필수 요소이지만,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으며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세금의 지급은 현실적 수수 외에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② 전세권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적 성격과 전세금 반환을 위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담보물권적 성격을 모두 지닙니다.
- ③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 범위가 아닌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④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라도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면 유효한 전세권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⑤ 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에서 채권자와 설정자, 제3자 간의 합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채권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3자 명의의 전세권 설정도 유효합니다.
관련 개념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독특한 물권입니다. 전세금은 전세권 성립의 필수 요소이지만, 그 지급 방식은 현실적 수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