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①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②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③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④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⑤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로서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으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지역권의 본질적 특성인 부종성과 불가분성에 위배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권은 요역지의 부속적인 권리이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②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는 권리이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지역권의 부종성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 ③ 승역지가 여러 사람의 공유인 경우,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역권을 소멸시키면 지역권의 불가분성 원칙에 반하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④ 지역권은 요역지 전체의 편익을 위한 권리로서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만으로 지역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역권의 소멸은 요역지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단독으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 ⑤ 민법 제294조에 따라 지역권은 그 성질상 계속적이고 외부에 표현된 경우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행지역권 등에서 특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관련 개념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며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부종성과 불가분성이 특징입니다. 시효취득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