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보증금반환청구권
ㄴ. 권리금반환청구권
ㄷ.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ㄹ.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 ①ㄱ
- ②ㄷ
- ③ㄱ, ㄷ
- ④ㄴ, ㄹ
- ⑤ㄱ, ㄴ,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임차인의 유치권 성립을 위해서는 채권이 임차물 자체와 견련성을 가져야 합니다. 제시된 선지 중 필요비상환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이 임차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인정되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물의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만, 임차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차물 보존을 위해 지출된 비용인 필요비와 관련되므로, 임차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인정되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 ③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고, 필요비 관련 손해배상청구권만 해당하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임차물 그 자체에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이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으며, 원상회복약정 시 유익비상환청구권 또한 유치권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보증금반환청구권, 권리금반환청구권, 그리고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의 유익비상환청구권 모두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함은 채권이 목적물 자체와의 견련성(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통상 물건의 보존, 수선, 개량 등에 지출된 비용(예: 필요비, 유익비)에 대한 상환청구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증금이나 권리금 등은 임차물 자체보다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므로 견련성이 부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