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7회(2016) 60번]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甲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甲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②甲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4. ④채무자 乙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甲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⑤丙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甲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甲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하지만, 유치권자가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의무는 없으며, 점유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담보물권이므로, 수급인 甲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유치권의 객체인 '타인의 물건'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②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24조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 ③ 유치권 성립 요건으로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하지만, 유치권자 스스로 점유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책임은 없습니다. 점유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유치권 성립을 다투는 상대방(채무자)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④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이를 매개로 간접 점유하는 경우, 채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를 상실하여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하지만, 유치권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그 점유는 상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유치권도 소급하여 되살아납니다.

관련 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입니다. 유치권 성립 요건으로는 타인의 물건 점유, 채권의 존재,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성, 변제기 도래, 점유의 적법성이 있습니다. 특히 점유의 적법성은 유치권 성립의 중요한 요건이나, 그 불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유치권 성립을 다투는 측에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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