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7회(2016) 61번]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2. ②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③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에 갈음하는 화재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해서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상대위는 가치변형물이 저당권설정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유효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상대위의 목적이 된 급부청구권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도 그 특정성이 유지되므로 물상대위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상대위성이 없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 ②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 ③ 물상대위는 대위할 물건(가치변형물)이 저당권설정자에게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류되어 특정성을 유지할 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도된 후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진술은 틀렸습니다.
  • ④ 저당목적물이 소실되어 발생하는 화재보험금청구권은 저당권의 물상대위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가치변형물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이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습니다.
  • ⑤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의 성격을 가지므로, 매매대금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당권은 여전히 목적물 자체에 존속하므로, 그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진술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물상대위는 저당 목적물이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되어 그 가치변형물(예: 보험금, 손해배상금, 보상금)이 발생한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그 가치변형물에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치변형물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이를 압류해야 하며, 저당권자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의 압류에 의해서도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대금에는 목적물이 존속하고 저당권자가 여전히 목적물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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