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7회(2016) 62번]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ㄷ.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의 부합물과 종물, 그리고 그 가치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종된 권리에 효력이 미치므로, 제시된 세 가지 경우 모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이는 민법 제358조에서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 및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②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일체성을 가지므로,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칩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일체성 원칙에 따른 판례의 태도입니다.
  • ③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토지임차권은 건물 이용에 필수적인 종된 권리로서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 ④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은 건물 이용에 필수적인 종된 권리로서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며,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 역시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가지므로 전유부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두 경우 모두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포함됩니다.
  • ⑤ 저당권의 효력은 민법 제358조에 따라 저당부동산의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며, 저당물의 가치 실현에 필수적인 종된 권리에도 미칩니다. 독립적 효용 없는 증축 부분은 부합물,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권과 구분건물 전유부분과 일체화된 대지사용권은 종된 권리에 해당하므로 모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관련 개념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부합물과 종물에 미칩니다(민법 제358조). 이는 저당권자가 저당물 교환가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저당물의 사용 및 수익에 필수적인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가지므로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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