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토지와 Y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은 X토지에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丁은 Y건물에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의 경매대가 4억원과 Y건물의 경매대가 2억원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丁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경매비용이나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 ①0원
- ②4천만원
- ③6천만원
- ④1억원
- ⑤1억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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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이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되는 경우, 각 목적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1순위 공동저당권자 甲에게 배당됩니다. Y건물의 경매대가 중 甲에게 배당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 2순위 저당권자 丁에게 배당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Y 건물 경매대가 2억원 중 1순위 저당권자 甲에게 배당된 후에도 잔액이 남으므로, 丁이 전혀 배당받지 못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② Y 건물 경매대가 중 甲에게 1억원이 배당되고 남은 1억원 전액이 2순위 저당권자인 丁에게 배당되므로, 4천만원만 배당받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③ Y 건물 경매대가 중 甲에게 1억원이 배당되고 남은 1억원 전액이 2순위 저당권자인 丁에게 배당되므로, 6천만원만 배당받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④ Y 건물 경매대가 2억원 중 甲의 공동저당권 채권 3억원에 대해 X토지와 Y건물의 경매대가 비율에 따라 Y 건물에서 1억원이 배당됩니다. 이후 남은 1억원이 2순위 저당권자 丁에게 배당되며, 이는 丁의 채권액 1억 6천만원보다 적지만 Y 건물에서 丁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 ⑤ 丁의 채권액이 1억 6천만원이지만, Y 건물 경매대가 2억원에서 1순위 저당권자 甲에게 1억원이 먼저 배당되므로, 丁은 남은 1억원까지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위)는 공동저당의 목적물 전부가 동시에 경매된 경우와 일부만 경매된 경우에 대한 배당 원칙을 규정합니다. 동시배당의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금에 비례하여 채권액을 안분하여 공동저당권자에게 변제됩니다. 이시배당의 경우,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