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7회(2016) 74번]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2. ②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3. ③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4. ④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5. ⑤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새로운 계약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법정해제의 원상회복 의무인 이자 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합의해지 시 금전 반환에 이자를 가산할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일 수도, 묵시적일 수도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은 옳습니다.
  • ②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일단 도달하면 표의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지의 의사표시도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하는 것이 옳습니다.
  • ③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635조에 따라 임차인도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통고 기간(부동산의 경우 임차인은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선지는 옳습니다.
  • ④ 민법 제547조 제2항에 따라 해지권은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하는 것이 옳습니다.
  • ⑤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에 새로운 계약으로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법정해제와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받은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계약의 해지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해지권은 형성권의 일종이며,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지에는 법정해지, 약정해지, 합의해지가 있으며, 특히 합의해지는 새로운 계약으로 그 효과는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