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7회(2016) 75번]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甲과 乙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2. ②甲과 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3. ③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④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甲과 乙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가 아니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해약금 해제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및 민법의 입장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위약금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 ② 계약금 계약은 주된 매매계약의 성립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으로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해야 계약금 계약도 유효하게 성립하는 종된 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
  • ③ 민법 제565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중도금 지급은 이행의 착수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 ④ 해약금에 기한 계약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565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⑤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정이 있다면 해제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관련 개념

계약금은 당사자 간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주고받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가 아니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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