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7회(2016) 76번]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②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3. ③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4. ④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⑤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부동산 환매권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민법 규정에 위배되어 틀린 진술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에 대한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92조에 따라 부동산 환매의 경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②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환매의 본질적인 요건으로, 매매계약과 분리하여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 ③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며, 약정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민법 제591조 제1항). 따라서 7년으로 정한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 ④ 환매등기가 된 나대지에 매수인이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은 매도인이 지급받은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합한 금액입니다(민법 제590조 제3항). 따라서 매매비용이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 개념

환매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유보한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하여 매매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환매권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환매기간은 부동산 5년, 동산 3년으로 제한됩니다. 환매대금은 원칙적으로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의 합계액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