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7회(2016) 77번]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2. ②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3. ③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4. ④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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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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