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m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2. ②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받았을 것
  3. ③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4. ④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5. ⑤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기준 중 하나는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선지들은 사무소 면적, 교육 종류, 법인의 종류, 공인중개사 비율 등에서 규정된 내용과 다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것은 맞지만,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최소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100m 2 이상의 면적 요건은 틀린 내용입니다.
  • ②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의무 교육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잘못되었습니다.
  • ③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상법상 회사로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명시된 등록기준에 해당합니다.
  • 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점은 맞지만,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므로, 2분의 1 이상이라는 비율은 틀린 내용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몇 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기준으로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으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일 것,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1/31/3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하며, 모든 임원 및 사원(공인중개사인 임원/사원 포함)은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