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②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③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④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⑤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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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는 3년이 경과해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2년만 경과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법상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경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공인중개사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 포함)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집행 종료 후 2년만 경과했다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③ 이중등록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명시한 등록관청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의무 사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역시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의무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등 법정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은 중개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 처벌과 관련된 결격사유는 실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만료 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등 기간 산정에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이중등록이나 법인 해산과 같은 특정 사유 발생 시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며, 등록 관련 사항은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