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7번]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2. ②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3. ③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④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5. ⑤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이라도 소유권 이전 등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가 이를 중개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유치권의 존재 여부는 건물 자체의 중개대상물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가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 ②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따라서 200만원의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휴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이중소속 금지 규정에 위반됩니다.
  • ④ 공인중개사법은 무자격으로 중개행위를 한 자(무등록 중개업자)를 처벌하지만,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건물 자체의 소유권 이전, 즉 매매나 임대차 계약의 중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중개대상물은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으로 토지, 건축물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을 엄격히 금지하여 중개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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