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②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3. ③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4. ④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5. ⑤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입니다. 이는 중복된 사무소 설치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시 건물의 소유권 확보가 아닌 사용권을 확보하면 충분하며, 반드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 ②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다른 시·군·구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 사무소와 동일한 시·군·구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③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아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합니다.
  •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예: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 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간의 확보를 의미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이전 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관할 구역을 벗어나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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