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2. ②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 ③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4.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5. ⑤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지만, 분사무소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으므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②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③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해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외에, 그 분사무소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별도의 절차 없이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미리 등록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이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을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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