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 ②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③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 ④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 ⑤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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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으며, 그 기간은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이다. 따라서 중개보조원 본인이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진술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이 설명은 법령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 ②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으며, 신고 기한은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중개보조원 본인이 신고하거나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령에 어긋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중개보조원은 직접 중개행위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므로,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인장등록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됩니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그 고용 사실을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고용인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 ⑤ 공인중개사법령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및 실무교육 이수 의무는 없으나, 직무교육은 이수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및 실무교육 이수 의무는 없으나, 직무교육은 이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