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성명'을 표기해야 하며,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았다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치할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재량입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해야 합니다. 연락처 표기 의무는 없으며,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용, 옥외광고물 설치 시 표기 의무, 그리고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무등록 중개 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개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정 명칭을 준수하고 옥외광고물 설치 시 법에서 정한 사항(주로 성명)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암시하는 어떠한 표시·광고도 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