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 ②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 ③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④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 ⑤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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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폐업 시 간판 철거는 '지체 없이' 해야 하며, '1개월 이내'라는 규정은 틀린 설명입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 기한 없이 즉시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2개월 휴업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②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취학은 질병, 징집 등과 함께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③ 휴업기간 변경신고의 경우, 이미 등록증은 등록관청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다시 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④ 공인중개사법령상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간판은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합니다. '1개월 이내'라는 기한을 정한 것은 법령 내용과 다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립니다.
- ⑤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휴업 신고 시 반납받았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거나 폐업, 재개를 할 경우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휴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질병, 징집,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이나 등록취소 시에는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