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
○ 일조량 등 환경조건
○ 관리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
○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 접근성 등 입지조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공인중개사법령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용) 서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에 따라 일조량 등 환경조건,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접근성 등 입지조건이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비선호시설의 유무와 관리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은 주거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며, 토지용 서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개라는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3가지입니다.
  • ② 2개라는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3가지입니다.
  • ③ 3개라는 선지는 옳습니다. 일조량 등 환경조건,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접근성 등 입지조건 총 3가지가 토지용 확인·설명서에 기재됩니다.
  • ④ 4개라는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3가지입니다.
  • ⑤ 5개라는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3가지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토지용)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이용제한, 입지조건(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등), 환경조건(일조, 소음, 진동 등)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반면, 비선호시설이나 관리주체의 유형은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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