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7회(2016)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 ②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3. ③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④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5. ⑤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한 경우, 거래계약서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옳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은 사용이 의무가 아니며, 거래계약서 사본 보존기간은 5년이고 위반 시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은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것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해당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 ② 작성된 거래계약서의 사본 보존 의무 기간은 3년이 아닌 5년입니다. 따라서 3년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은 틀립니다.
  • ③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④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내용은 틀립니다.
  • ⑤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분사무소의 경우 책임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준하므로,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이 옳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해당 사본은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만약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거래계약서에는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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